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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파기’ 유해용 전 연구관, 2차 조사…“억울한 처지도 말 못하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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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법관들을 무더기로 소환해 조사했다.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했다가 검찰 수사 중 파기해 증거인멸 논란을 일으킨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을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했다.

유 변호사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썼는데 왜 문건을 파기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서약서는 형사소송법상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 검사가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썼다”고 말했다.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직 판사들에게 ‘구명 이메일’을 보냈다는 의혹도 적극 해명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연합뉴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연합뉴스

그는 “안위를 걱정해 소식을 물어보는 제자들, 법대 동기, 고교 선배 등에게 보낸 것”이라며 “이미 제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에서 억울한 처지를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하지 못한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등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청와대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사건들에도 유 변호사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는 사이 불법 반출한 대법원 기밀문건들을 파기한 정황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하면서 들고 나간 재판연구관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최대 수만 건의 기밀문서를 지난 6일 모두 파기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의 후임인 김현석(52) 현 수석재판연구관도 이날 오전 11시 검찰에 소환됐다.

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 / 연합뉴스
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 / 연합뉴스

김 수석연구관은 선임연구관으로 있던 2016년 6월 법원행정처로부터 옛 통진당 의원들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문건을 유해용 당시 수석연구관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문건이 실제 대법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하고 있다.

앞서 오전에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 간부로 일한 이민걸(57)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정부의 ‘뒷거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2016년 9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외교부를 찾아가 구체적인 재판 진행방향을 설명·논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 연합뉴스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 연합뉴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학술단체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와해를 시도한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양승태 사법부의 역점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부장판사가 기조실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의 '비자금' 운용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대상이다. 검찰은 2015년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으로부터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천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뒤 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출석한 이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느냐’, ‘학술단체 중복가입 금지가 행정처 업무라고 생각하느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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