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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실검 등장…불참시 벌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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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민방위훈련’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눈길을 끈다.

1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실시된 ‘지진 대피 훈련’은 ‘민방위의 날’ 훈련의 하나로 진행됐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참여하며, 민간 시설은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민방위 대피소 / 연합뉴스
민방위 대피소 / 연합뉴스

일반적인 민방위 훈련은 전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

1~4년차는 연 1회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5년차 이상은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받는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연기신청을 해야 하며, 무단 불참시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나 타 지역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훈련 일정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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