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민방위훈련’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눈길을 끈다.
1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실시된 ‘지진 대피 훈련’은 ‘민방위의 날’ 훈련의 하나로 진행됐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참여하며, 민간 시설은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일반적인 민방위 훈련은 전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
1~4년차는 연 1회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5년차 이상은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받는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연기신청을 해야 하며, 무단 불참시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나 타 지역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훈련 일정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2 14: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