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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68년 만에 폐지, 文대통령 “참 감회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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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 안건이 통과된 것과 관련, 짧은 소회를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1950년에 만들어진 위수령이 68년 만에 오늘 정식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됐다”며 “문 대통령은 폐지된 순간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간단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위수령은 19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그동안 1965년, 1971년, 1979년 3차례 발령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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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1971년 위수령 발령 때 당시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 재수를 하던 시절이었다”면서 “당시 시국 사안을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았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1979년 부마항쟁 때는 대학에서 퇴학을 당한 뒤 복학 이전으로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해 개인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다”면서 “본인의 불안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이 겹쳐져 있던 때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회환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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