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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회, 6대 전략 종합계획 발표…재정분권·자치경찰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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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쟁점이 됐던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종합계획안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10월26일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등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계획안이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해당 계획안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방자치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인 6대 전략으론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먼저 ‘주민주권 구현’은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해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게 해 주민참여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 뉴시스 제공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 뉴시스 제공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은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에 밀집된 사무 기능들을 포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도 포함됐다. 국가경찰은 광역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별도로 자치경찰제도를 따로 도입해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수행,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먼저 시범실시하고 분석 평가를 거쳐 정부 임기 내에 전국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의 강력한 추진’은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후엔 6:4로 개편해 지방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소득,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해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조직,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정부 부처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거쳐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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