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이었던 김학환 숭실대 교수를 전화 통화로 연결해 아파트 가격 담합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부녀회나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기들끼리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가격을 정해 담합을 한다. 그러다 담합한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나오면 허위 신고로 대응한다.
신고가 들어가면 중개사무소는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할 때까지 해당 매물이 노출되지 않고 매물 등록도 제한된다.
3건 이상 신고가 되면 중개사무소는 일주일 동안 광고를 못 하게 되는 페널티도 받는다.
원래는 온라인 부동산으로 퍼지는 미끼 매물 등을 잡기 위한 제도였는데 부녀회 등의 가격 담합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값 담합은 제값에 집을 못 사는 경우로 이어지기 때문에 꼭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데 어떤 단지가 담합을 하게 되면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옆 단지까지 담합을 하는 도미노 사태가 벌어진다.
또한 허위신고에 관해서도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추후 신고를 제한하는 방법도 마련해야 하며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담합을 신고할 수 있게 신고 포상제도도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2 08: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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