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11일 어선의 V-PASS(어선 위치 발신 장치) 장비를 조작해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A(58)씨 등 어민 11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8명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운항하지 않는 1t급 가솔린 선외기 엔진 어선에 설치된 V-PASS를 뜯어 자신의 다른 어선에 설치해 출입항 기록을 조작한 혐의다.
B(62)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사용하지 않는 다른 어선을 자신의 어선 옆쪽에 연결하고, 두 어선의 V-PASS를 켠 후 동시에 출항해 인근 해상을 항해하다가 입항해 허위의 출입항 기록으로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어민들이 V-PASS 장비만 작동시키면 어선 출입항 실적이 기록되고, 이를 수협에 제출하면 면세유를 쉽게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1 20: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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