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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68년만에 폐지…위수령 뜻과 계엄령과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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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지됐다. 

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가 의결되는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1950년 3월 공포됐다.

한편, 위수령과 혼돈되는 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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