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TV홈쇼핑 보험광고서 작은 글씨·빠르게 읽기 사라진다…개선안 보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홈쇼핑을 비롯한 TV보험광고에서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가 방송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불리한 내용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방송 광고나 홈쇼핑에서 보험금 지급제한사유나 청약철회 안내,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와 같은 꼭 필요하지만, 보험사에 불리한 내용을 방송 말미에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고지방송으로 안내했다.

TV보험광고 경품가액 및 제공조건 안내 개선안 / 금융위원회

그러나 앞으로는 고지방송을 할 때 문자 크기를 지금보다 50% 확대하고, 읽는 속도나 음성 강도도 본 방송과 비슷하게 하기로 했다.

노래방 자막처럼 음성 안내에 따라 고지하는 글자의 색이 바뀌도록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어야 한다.

또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되도록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본방송에서 설명한 보장내용 관련 지급제한사유들은 동등하게 본방송에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TV보험광고 고지방송 필수안내사항 표준문구안 / 뉴시스

전화 상담만 받아도 고가 선물을 준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경품 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고, 개인정보 제공이나 일정 시간 이상 상담해야 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 문구는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풀어서 설명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은 표준문구를 마련하고, 모든 보험·홈쇼핑사가 통일해서 쓰도록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보험협회와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