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검찰이 고 백남기씨 유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기자와 만화가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검찰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백씨가 위독할 당시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역시 구형에 앞서 “(SNS에 올린 글은 사실 적시가 아닌)일종의 감상·감정이었다”고 항변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1 17:0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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