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메르스 의심환자를 ‘자가 격리’시키기로 했다.
11일 질병관리본부 측은 ‘2018년 국내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안’ 속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방법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먼저 의심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이 있는 병원격리를 일단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중동 방문자이거나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없는 경증환자 중에서 입원격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거부할 경우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단순 중동 방문자는 낙타접촉이나 낙타 생우유 및 생고기 섭취, 현지 의료기관 방문, 의심 및 확진 환자접촉 등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구체적으로 의심한자가 혼자 쓸 수 있는 자연환기가 잘 되는 방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 연락할 수단 등이 있다면 자가 격리가 가능해진다.
이와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의심환자의 역학적 연관성 및 호흡기 증상 등 위험도를 평가해 저위험 환자는 자가 격리할 수 있게 했다”면서 “병원격리가 어려운 환자들에 대한 대응체계를 손질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메르스 확진 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를 기존 상·하 기도 및 혈액 등 총 3종에서 혈액을 제외한 상·하 기도 검체 2종으로 줄였다.
지난 1월 개정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침과 유전학적 검사가 낮은 민감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 등에 따른 것.
또한 의심환자 확진 검사기관을 추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