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검찰, ‘도도맘 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변호사에 징역 2년 구형...강용석 “할 말 없다” 혐의 부인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49) 변호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검찰은 따로 구형의견은 말하지 않고 구형량만 제시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고, 강 변호사는 “드릴 말씀 없다”는 말로 최후진술을 대신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도 김씨가 고소 취하에 대한 남편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도움을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김씨가 취하할 수 있다고 해놓고 몇 개월 동안 안 되고 있었고, 더구나 피고가 원고 쪽 취하서를 대리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허락을 받게 됐는지 확인 안 했느냐”고 묻자 “김씨가 그날 아침에 찾아와 남편과 밤새도록 대화했다고 하면서 ‘취하할려면 해봐라’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취하할려면 해봐라’가 싸우다가 나온 얘기가 아닌 진심으로 알았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강 변호사는 “본인(김씨)이 그렇게 말했다. 밤새도록 대화했다고 하길래 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에 대한 재판이나 이 사건 증인신문에서 강 변호사가 남편 인감도장만 있으면 대리인으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먼저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김씨는 앞서 2016년 12월 같은 혐의로 징역형(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김씨는 2015년 4월 몰래 가지고 나온 조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같은 달 강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무장 정모씨가 미리 컴퓨터로 작성·출력해 놓은 소송취하서의 조모씨 이름 옆에 몰래 가지고 나온 도장을 찍고, 취하서와 위임장을 중앙지법에 실제로 제출까지 한 혐의도 있다. 

 김씨 재판에서는 이미 강 변호사가 공소사실 행위 전반에 개입했다고 인정된 상황이다.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당시 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소송 관계에 영향이 큰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당 소송의 피고(강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 명의의 소 취하서를 위조·취하하려고 한 것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강 변호사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1월31일 “강 변호사는 조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김씨의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해 조씨와 김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 변호사는 TV프로그램 MC 등 활발한 방송활동을 통해 대중적으로도 유명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