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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정총 사용한 송악농협 강도, 허술한 법망 이용…운전면허만 있어도 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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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충남 당진의 한 농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가 범행 3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 강도가 탈취한 현금 2,750만원도 함께 회수했다.

당진경찰서는 10일 낮 12시 35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 야산에서 A(51·여) 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양봉용 그물망 모자를 쓰고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농협에 침입, 직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요구했다.

이어 A씨는 직원이 건네준 현금 2,750만원을 받아 챙긴 뒤 농협 인근에 세워 둔 차량을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송되는 A씨 / 연합뉴스
호송되는 강도 용의자 / 연합뉴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타정총(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전동 못총)을 발사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가 사용한 타정총은 조준은 할 수 없지만 가까운 거리에선 인명 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타정총의 소지허가를 신청할 때 운전면허증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밝혀져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의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검거에 나섰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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