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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양승태 사법부의 민낯 파헤쳐…‘대법원이 친일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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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MBC 탐사 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양승태 사법부의 민낯을 파헤쳐, 당시 대법원의 친일 행각에 대해 보도 한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이 옛 일본제철, 현 신일본주금이 여운택 할아버지를 비롯한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에게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 한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지난 90년대부터 한국과 일본 정부와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한 지 20년 만에 한일 양국 가운데 처음으로 최종심, 즉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범 기업들이 한국 최대의 법률 사무소 ‘김&장’을 내세워 대법원에 상고했고, 피해자 할아버지들이 최종 승소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은 판결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소송을 낸 강제 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났다. 생존한 사람은 98살의 이춘식 할아버지 단 1명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MBC 스트레이트
MBC 스트레이트

 
2013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박병대 대법관 등이 두 차례 비밀 회담을 가졌다. 비밀 회담의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연기하거나 그 결과는 뒤집는 것이며,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의 뜻을 전한다. 대법원으로서는 자신들이 내린 판결을 부정해야 하는 일이었다. 특히 박병대 대법관은 2012년 판결의 당사자이기도 했다.
 
그런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차한성 대법관은 재판을 미루기 위한 꼼수를 내놨고, 박병대 대법관은 자신의 판결과 상충되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강제 징용 피해자 할아버지들은 차례차례 한 많은 숨을 거두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재판까지 미뤘다. 대법원이 나서서 일본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준 셈이었고,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정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 꼴이 되었다.
 

법원은 왜 한국 국민이 아닌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편에 선 것일까? 그래서 법관들이 얻은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9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스트레이트’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판사 사찰과 재판 거래 의혹을 보도한 ‘양승태 사법부, 숨겨진 범죄 1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의 친일 행각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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