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전북 부안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려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자 도주한 혐의(특수절도 미수 등)로 A(15)군과 B(13·여)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5일 오전 3시 50분께 부안군의 한 금은방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망치와 벽돌로 부수고 침입, 금품을 훔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은방에서 잠자던 주인이 인기척을 듣고 일어나자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금은방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행 이틀 만에 터미널 인근에 있던 이들을 붙잡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09 22: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