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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6명 상습 추행 기간제 교사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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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동성의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 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봉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중학교 전직 기간제 교사 A(4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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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만큼 큰 상처를 입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달성군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 학교 남학생 6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총 10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한 학생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부모가 지난 4월 학교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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