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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양승태 대법원 대응' 관련해 "이해할 수 없다.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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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위 관계자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지검장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에 "대법원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1.02. / 뉴시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1.02. / 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모(52) 변호사가 행정처 작성 통합진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을 받아본 의혹과 관련해 유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사전검토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기밀자료 파일과 출력물 등 다수가 발견됐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퇴직하면서 문건을 무단 반출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한 것으로 보고 대법원에 불법반출 관련 고발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일 "검찰은 인지 등으로 수사개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범죄혐의와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등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며 "유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 등은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 "반출된 자료들은 범죄 증거물로, 과거 소속기관이 임의로 회수하는 건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성 등 위법성이 있어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의 문건 회수 지침 이후 법대로 수사하라는 윤 지검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대법이 오해의 소지가 날 만한 방침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오늘 오전 9시5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지시가 있었는가', '퇴직할 때 대법원 문건은 왜 가지고 나왔나' 등 질문에는 "조사 과정에서 말하겠다"라고만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박채윤씨 특허 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넘겼다는 의혹 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그는 이 시기 박씨 특허 소송 관련 보고서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청와대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유 전 연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사전검토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기밀자료 파일, 출력물을 다수 발견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문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기밀자료 불법반출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고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회수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증거물을 수사대상자의 과거 소속기관이 임의로 회수하는 것은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성 등 위법성이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한 바 있다. 

유 전 연구관은 행정처가 2016년 6월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의 '경유지'로도 의심받고 있다. 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경우를 상정하고 장단점을 검토한 문건을 받아봤다는 것이다. 검찰은 실제 재판 개입이 실행됐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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