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충남서산경찰서는 6일 가족들에게 신분 노출과 성추행 사실을 알리겠다며 상습적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A(42·여)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충남 서산시 읍내동의 한 노래방에서 시의원 B(57)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총 2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이다.
또 2017년 9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회사원 C(48)씨에게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162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09 12:0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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