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강경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A(29) 순경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원심에서 명령받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별 요구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09 11: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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