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지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뒤 돈까지 인출해 달아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모(4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과정이 극악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서울 노원구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아내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박씨가 여장차림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모습을 포착해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200만원에 팔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에 열린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08 08:4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