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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견만리’ 서기호, “대법원 전원합의체 만장일치? 판사 순혈주의가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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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7일 ‘명견만리’에서는 ‘대한민국, 法 정의는 있는가?’를 주제로 방송했다.
사법 거래와 블랙 리스트 등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일삼았던 사법부.
이날 방송에는 서기호 변호사가 출연해 사법부의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법 거래 중에 충격적인 것은 긴급조치 배상판결이었다. 청와대 말씀자료를 보면 1조 원을 아낀 판결이라며 양승태 재판부를 칭찬하는 내용이 보인다.
그 외에 강제징용, KTX 여승무원 해고 등 재판 거래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있다.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KBS1 ‘명견만리’ 방송 캡처

서기호 변호사는 현재 부당한 재판 거래로 피해받은 사람들의 재심이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 대안으로 특별법이 있다고 한다. 사법 거래 의혹 사건의 경우 재심을 허용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면제 또는 국가 부담으로 한다는 것이다.
서기호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양승태 사법부 이후부터 이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가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 선거법 위반 판결이 그렇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죄와 유죄가 나면서 여러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도 대법관들은 13 대 0, 전원 일치로 파기 환송했던 것이다.
한 조사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6.1%가 만장일치 한 일이 일어났다. 대법관 13명이 전원일치를 내린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기호 판사는 이에 대해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을 설명했다.

현재 대법관 중에는 판사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초대부터 현재까지 대법관 148명을 분석해 본 결과 판사 출신이 85%, 서울대 출신이 70.9%, 여성은 4.7%에 불과하다.
대법원의 다양성을 막는 것은 바로 판사 순혈주의라는 것이다.
KBS1 ‘명견만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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