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7일 ‘명견만리’에서는 ‘대한민국, 法 정의는 있는가?’를 주제로 방송했다.
사법 거래와 블랙 리스트 등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일삼았던 사법부.
이날 방송에는 서기호 변호사가 출연해 사법부의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법 거래 중에 충격적인 것은 긴급조치 배상판결이었다. 청와대 말씀자료를 보면 1조 원을 아낀 판결이라며 양승태 재판부를 칭찬하는 내용이 보인다.
그 외에 강제징용, KTX 여승무원 해고 등 재판 거래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있다.
서기호 변호사는 현재 부당한 재판 거래로 피해받은 사람들의 재심이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 대안으로 특별법이 있다고 한다. 사법 거래 의혹 사건의 경우 재심을 허용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면제 또는 국가 부담으로 한다는 것이다.
서기호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양승태 사법부 이후부터 이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가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 선거법 위반 판결이 그렇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죄와 유죄가 나면서 여러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도 대법관들은 13 대 0, 전원 일치로 파기 환송했던 것이다.
한 조사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6.1%가 만장일치 한 일이 일어났다. 대법관 13명이 전원일치를 내린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기호 판사는 이에 대해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을 설명했다.
대법원의 다양성을 막는 것은 바로 판사 순혈주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