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모두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6시35분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산업단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신고된 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전혀 없었다”며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상황 문의를 받고 인지했을 뿐이라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소방기본법 19조(화재 등의 통지)는 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1층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 저장 탱크와 연결된 배관이 터지며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은 의식불명 상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05 00:3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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