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금천구 가산동 싱크홀 관련 이미 5년부터 사고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측은 해당 아파트의 정밀안전점검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 아파트의 지하층 벽체와 천장슬래브에서 다수의 균열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하 뿐만아니라 옥탑, 외벽, 계단실 등은 물론 내력벽체(기둥과 함께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도록 설계된 벽)에서도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균열폭은 ‘중간균열’에 속하며 구조물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 기록하고 추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아파트에 각종 토질시험, 지내력, 지하수위면 등에 대한 지질조사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2016년 정밀안전점검보고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지적받았으나 정밀안전점검 실시기관이 지질조사서를 확보하지 못해 이를 참고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는 지질조사 의무가 없기 때문. 대형 건축물은 시공사가 건축에 들어가기전 지질조사 등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지자체 역시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고 발생 9일전인 지난달 21일 금천구청에 ‘주차장 지반 갈라짐과 관련해 침하가 우려되니 오피스텔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홍 의원은 “정기 정밀안전점검 항목상 ‘지질, 지반 및 지내력 평가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현행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