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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과 강제 성관계 및 촬영한 기간제 교사…“강압적이지 않았다” 부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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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강제 성관계를 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 측은 제자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역 모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A(36)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8월 25일까지 A씨는 원룸·숙박업소·차량 등지에서 자신의 제자인 1학년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같은 기간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방학 전 B양의 주거지 인근에 원룸을 빌리고, B씨에게 카드와 용돈 등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경찰에 “강압적인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또한 A씨는 기말고사 직후 B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불러 특정 교과목의 서술형·객관식 문제를 수정, 성적을 조작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부모 가정인 B씨는 “신체 접촉에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압적인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규명할 예정이다. 

또한 성적 조작 여부를 밝힌 후,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

한편 A씨는 지난달 27일 해당 학교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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