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한 사립학교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던 교사 권 씨가 전직 이사장에게 2억원의 뇌물을 건네주고 자신의 딸을 영어 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립학교 재단의 채용비리 문제가 생기고 내사에 들어가면서 밝혀진 가운데 3일 ‘사건 반장’에서 사립학교 임용 채용 비리에 관해 살펴봤다.
권 씨는 세 차례에 걸쳐 전직 이사장에게 2억원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씨는 기소유예를 받아 재판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교원 징계는 면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시교육감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교사라는 자리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03 16: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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