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가족회사끼리 40억 원대의 돈을 주고 받은 배임죄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유 씨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3년 넘게 도피하다 붙잡혀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인 섬나씨는 프랑스 도피 생활 3년만인 지난해 6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검찰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프랑스에서 머무르다 현지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송환된 것 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만들고 아버지 회사의 계열사로부터 디자인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24억여 원 가운데, 19억4000만원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 자문료 명목으로 약 20억 원을 준 혐의도 유죄로 봤다.
실질적인 컨설팅이나 자문이 없었지만 가족 회사라는 점을 이용해 큰 돈을 주고 받아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02 20: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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