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31일 대전지법 측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A(22)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곤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제 막 서인이된 부인을 비참하게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경 A씨는 일본 오사카서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위해 부인 B(19)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했다.
또한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인 2016년 12월 일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C(22)씨에게도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31 21: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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