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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측, “시인 고은에 대한 폭로 내용은 사실…한씨 법정 나오면 증거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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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시인 최영미(57)씨 측이 “시인 고은(85, 본명 고은태)씨에 대한 (성추행) 폭로 내용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31일 최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에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최씨가 말한 고씨의 행위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걸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월 한모씨는 자신의 SNS에 최씨가 말한 말한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변호인은 “한씨의 글 하나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다른 자료들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씨가 법정에 증언하러 나오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한씨는 탑골공원 인근 주점의 전 사장으로 고씨의 성추행을 폭로한 최씨에게 “소설쓰지 말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고씨 측은 “고씨는 그런 사실(성추행)을 한 적 없다”며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인무교양 게간지 ‘황해문화’에 고씨의 성추행을 폭로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은 바 있다. 

이후 파문이 커지자 고씨는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고 지난달 17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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