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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거사 사건 소멸시효 6개월 제한 ‘헌법 어긋나’…일부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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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 측은 이모씨 등이 낸 민법 166조1항과 766조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9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일부 위헌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헌법소원을 낸 이씨 등은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이 정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6개월을 적용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민법 등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서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은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누명을 씌운 후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관여했다”며 “사후에도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실 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때문에 피해자 등이 진실규명 결정 또는 재심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청구인 중 한명인 이씨는 지난 1985년 국가보안법(간첩 등) 위반 혐의로 징역 7년과 함께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된 바 있다. 

만기출소 후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이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지난 2009년 9월16일 형사보상결정을 받았다. 

이어 이해 이씨는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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