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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법 본회의 처리 불발…여야 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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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 연합뉴스 제공
김성태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 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후 4시로 본회의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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