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정부가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의사 자격 1개월 정지 행정 처분을 보류한다.
30일 보건복지부 측은 “형법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은 없으나 처분 시점에 대한 재량권은 가지고 있다”며 보류 이유를 밝혔다.
지난 17일 복지부 측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을 세분화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이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자격정지 역시 미약했던 것을 세분화한 것.
이에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아오던 낙태죄와 관련, 개정안은 ‘형법 제 270조를 위반해 낙태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로 명시됐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음성화 조장” 등을 주장하며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여성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8년만에 진행해 분석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30 17:5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