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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보유세 3법’ 개정 발의…1주택자 재산세 최대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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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등 중산층 실수요자의 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보유세 3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 정부의 7월 보유세 개편안 등이 선량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별, 유형별로 제각각이서 실거래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중산층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 개정안에 재산세 감면과 과표기준 조정 등을 담았다. 

우선 재산세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유기간 5~7년 미만은 10%, 7∼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3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5년 이상 1주택자는 평균 연 6만6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2016년 1주택가구 평균 재산세액 25만5000원의 25.9% 수준이다. 

감면 대상은 2016년 기준 재산세 과세 대상 70%인 실거주 목적 1주택자 1133만 명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2016년 기준 총 재산세의 5.7%, 연평균 7333억 원 수준이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또 고가주택, 투기수요 등을 막기 위한 종부세 강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5단계로 나뉜 과표구간을 7단계로 늘려 20억원 초과 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최고세율은 정부안(2.5%) 대비 0.5% 상승한 3%로 높아진다. 종합부동산세는 연평균 647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대신 중산층, 저가 주택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의 주택은 종부세율을 현행 0.75%(정부안 0.85%)대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공시가격을 투명화하고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 설정’을 제안했다. 

현재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주택별로 40~90%까지 차이가 나타나 공시가격이 보유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만연하다. 고가 단독주택 등은 거래량이 적어 실거래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영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면 고가주택은 세 부담이 정상화되고, 서민·중산층 주택도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춰 과세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의원실은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올 초 집값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산정 방법이 투명하게 공개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한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세제 논란 해결의 첫 단추는 공정과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 투명화”라며 “실수요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과 과세구간을 정비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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