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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사망, 남학생 5명 성폭행·명예훼손 혐의 모두 인정…‘소년부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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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중생을 성폭행했던 남학생 5명이 혐의를 인정했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 측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군 등 남학생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중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B군을 포함한 남학생 3명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현재 A군을 포함한 2명은 지난 3월 인천의 한 화장실에서 여중생 C(13)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B군 등 3명은 5월경 친구들에게 C양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C양이 연수구 주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알려졌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앞서 유족들은 C양이 성폭행과 학교폭력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A군 등 2명은 “C양을 성폭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경찰은 C양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C양의 학교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하며 B군 등 3명이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현재 경찰은 A군 등 5명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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