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주 시드니에서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우버의 30대 남성 기사가 17세 소녀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9일 호주 ABC방송 등에 따르면 우버 기사(37)는 지난 26일 자신의 탄 17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기사는 26일 자정 1시30분께 피해 소녀를 포함해 3명의 여성을 태웠고, 2명의 여성을 본다이에서 먼저 내려주고 피해 소녀를 노스 본다이에 있는 집으로 태워주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29 18:5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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