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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14년 구형 “엄중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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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검찰이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롯데그룹은 침통한 표정을 짓으면서도, 1심 구형이 단순 합산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알짜배기 영업을 일가가 일방적으로 빼먹는 범행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징역 10년·벌금 1000억원, 뇌물공여 혐의에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두 혐의 1심 구형을 합쳐 구형했다. 두 혐의 재판이 병합돼 심리됐기 때문이다. 혐의 추가되는 등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지 않는 이상 검찰은 1심과 같은 구형을 하는게 일반적이다.  

1심에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 혐의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됐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에서 7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신 회장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부 선고가 남아있어 아직 입장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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