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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복용 혐의’ 이찬오, 2심도 징역 5년 구형…항소심 선고는 내달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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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마약 복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명 이찬오(34)셰프가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구형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4일 1심은 이씨에게 대마초 흡연·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 또는 공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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