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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역행하는 연좌제 뜻은?…‘당사자보다 고통받는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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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연예인 및 유명인들의 사건 사고가 터질때 마다 함께 고통받는건 그의 가족들이다.

올해 초 사회면을 뜨겁게 달군 이슈 속에는 미투운동이 있었다.

배우 조민기, 조재현이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방송에 노출된 그의 가족들에게도 덩달아 관심이 집중됐다.

운명을 달리한 조민기 딸 조윤경의 근황에 이목이 집중됐고, 조재현의 딸 조혜정은 사실상 방송활동을 중단한 상태. 

최근 일어난 박해미 남편 황민의 사고 소식에도 남편의 이름보다 더욱 많이 거론된 건 유명인인 아내 박해미였다.

박해미 인스타그램
박해미 인스타그램

이렇듯 가족을 향한 과도한 관심이 연좌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대 사회는 연좌제를 금지한지 오래다.

연좌제는 갑오개혁 당시 1894년에 폐지됐다. 이미 100년도 전에 폐지된 연좌제가 미투운동과 함께 부활하고 있는 것.

연좌제의 뜻은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좌제를 금지했다. 

연좌제는 근대형법상의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이 확립되기 이전에,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범죄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자까지 함께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였다. 한국도 근대형법이 시행되기 전인 조선 후기까지 연좌제가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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