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62)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28일 법원 측은 최씨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또한 삼성에서 딸 정유라(22)씨 승마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 등으로 289억2535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역시 받는 중이다.
1심에서 최씨는 19개의 혐의 중 17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삼성에 이 부회장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으며, 삼성 승마지원 및 영재센터 후원 사이 대가관계가 존재했다며 뇌물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70억5200여만원을 추징했다.
최씨는 대법원에서 삼성의 승계작업 및 부정한 청탁 여부를 중심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 중이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69·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선고 직후 “묵시적 공모가 합리적 제약 없이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사람이 나타날 것 ”이라며 반발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역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급 6000만원으로 감형됐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