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노영희 변호사가 출연해 박근혜 2심과 엘리엇 소송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번 박근혜 2심에서 삼성의 승계 현황을 인정하지 않았던 정형식 판사의 판결과는 달리 삼성의 승계 현황을 포괄적으로 보고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이 하루만에 만든 제안서로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박근혜는 눈치가 없었을지 몰라도 최순실이 코치를 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엘리엇 소송에 관해서는 이미 2015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는 소송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고 박근혜 정부가 영향력을 미친 모습으로 비쳐졌다.
이번 엘리엇의 8천억 대 소송은 그 판결의 연장선이며 정형식 판사가 내렸던 판결문으로 법무부가 미리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또한 엘리엇 소송에서 지더라도 삼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도 될 일이었고 여러 방어 논리를 피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의 이번 답변서는 변호사는 돈을 받고 쓸 수 있지만 법무부의 공무원은 쓸 수 없다고 주장해 김어준 공장장에게 작은 웃음을 주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28 08: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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