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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 “박근혜 2심에서 인정된 삼성의 승계현황, 악질적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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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주말에 박근혜 2심에서 삼성의 승계현황이 있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을 압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2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삼성의 승계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이 어떻게 고평가가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 공장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등장한 배경부터 설명했다.
20년 전, 에버랜드부터 시작한 삼성전자 승계는 결국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 부회장에게 재산을 물려 주는데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장악하는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중요했는데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을 모두 합쳐도 4%에도 미치지 못 했다. 이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4% 이상의 지배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삼성물산은 저평가가 되어야 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과 비율 조정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해서 제일모직이 고평가가 나와야 했고 여기에서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등장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어준 공장장은 이는 악질적인 범죄이며 주기적으로 소환하고 기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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