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코레일이 ‘2018년 추석승차권 예매 안내’를 공지했다.
최근 코레일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추석승차권 예매 안내’를 공고했다.
이번 추석승차권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결제할 수 있다. 예매매수는 1인당 최대 12매로 알려졌다.
추석승차권 예매 대상 기간은 다음달 21일부터 26일까지 총 6일간이며 무궁화호 이상 모든 열차 승차권이다.
명절승차권을 예약하는 방법은 승차권예약-예약접속대기-로그인- 조회 후 예약 및 즉시예약- 예약내역- 로그아웃 순이다.
명절 예매 전용 홈페이지는 코레일멤버십 회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예매요청 횟수는 6회로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28 01:1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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