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반입됐다.
27일 정부는 최근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가공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국경검역 및 국내 예방관리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불법 반입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ASF)은 치사율이 100%에 이르고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
이에 바이러스 발생 시 우리나라 양돈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돼지 전염병으로 알려졌다.
해당 바이러스는 인체에 전염되지는 않는다.
이달 들어 중국에서 ASF가 4건이 발생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중국을 방문했던 여행객이 반입한 돈육가공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며 유입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국 등 ASF 발생국 노선에서 여행객이 반입한 축산물에 대한 ASF 모니터링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민관합동으로 전국 공·항만 검역실태 점검·평가를 실시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야생 멧돼지에 대한 ASF 감염 여부 조기 감시를 위해 경기·강원 북부지역에 수렵·포획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만약 외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불법 반입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현행제도는 1회 적발시 10만원이며 2회에 50만원, 3회에 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