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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기차표 예매 공지…‘명절 승차권 취소 수수료 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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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코레일에서 추석 승차권 예매 안내사항을 공지했다.

추석 승차권 예매는 9월 21일(금)부터 26일(수)까지 무궁화호 이상 모든 열차를 대상으로 한다.

예매 시작 시간은 다음과 같다.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 홈페이지

* 경부, 경전, 동해, 대구, 충북, 경의, 경원, 경북, 동해남부선

- 홈페이지(PC, 모바일) :  8월 28일(화) 오전 7시~오후 3시 

- 지정 역, 대리점 : 8월 28일(화) 오전 9시~11시

*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

- 홈페이지(PC, 모바일) : 8월 29일(수) 오전 7시~오후 3시

- 지정 역, 대리점 : 8월 29일(수) 오전 9시~11시

잔여석 판매는 역,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을 통해 8월 29일(수)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

코레일톡, 철도고객센터(ARS포함), 자동발매기에서는 잔여석 판매시부터 예매 가능하다.

예매매수는 1인당 최대 12매이며, 1회당 6매 이내다. 4인 동반석 1세트는 4매로 산정된다.

결제기간은 8월 29일(수) 오후 4시부터 9월 2일(일) 자정까지며, 미결제시 자동 취소된다.

취소 수수료 위약금은 아래 사진과 같다.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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