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 대폭 확대... 과징금도 2배 인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박세아 기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231개에서 607개로 확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공정위만 가능했던 중대 담합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지난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27차례에 걸쳐 일부 수정됐지만, 전면 개정 시도는 38년 만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고도성장기에 제정한 공정거래법 규제 틀로는 변화한 경제여건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면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크게 법 집행 체계 개편,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집행 신뢰성 등 네 개 분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법 위반 억지력과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으로 법 집행 체계를 합리화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현재의 2배로 높였다.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 유형별 과징금의 상한은 담합이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렸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공정위는 재벌개혁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지속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직적 사전 규제와 과잉규제를 개정안에서 되도록 배제했다.

재벌이 경영권 승계 ‘꼼수’를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 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하며,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기업은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전망이며 개정안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규정도 담겼다.
한편, 공정위 조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사건 처분시효를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