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탓에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향해 8천억 대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의 답변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며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죄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논란이 된 바 있다.
2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주진우 기자가 전화통화로 연결해 이후에 취재 내용을 전달했다.
주진우 기자는 법무부 수뇌부가 이런 답변서의 내용까지 잘 모르고 있었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이후 법무부 내에 소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무부의 답변서대로라면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에게 잘못이 없으며 국민연금을 압박한 박근혜 역시 잘못이 없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답변서 이후 열흘 만에 박근혜 2심에서는 박근혜의 지시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했다. 사실상 법무부가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소송에서 우리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제공한 셈이다.
법무부의 답변서를 작성한 책임자는 해명 자료를 올리며 담당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됐다고도 주장했다. 즉, 자의적으로 특채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다.
주진우 기자는 지난 방송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 젊은 변호사가 법무부에 특채된 사실에 주목한 바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현재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기 위해 100명이 넘는 변호사가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우 기자는 이에 대해 답변서를 담당하는 법무부 과장은 엘리트급이 올라오는 자리라며 2~3기수 정도 낮은 젊은 사람이 특채되는 일은 드물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담당자가 출신 학교를 살펴봐도 국제법하고도 거리가 멀다며 특채되었을 당시에도 특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박영수 특검 역시 이에 대해 우려를 전한 바 있다.
법무부가 박영수 특검과의 상의도 없이 답변서를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주진우 기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이후 법무부 수뇌부와 정부에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삼성 내에서도 당혹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고 전했다.
현재 청와대에는 이 문제에 대해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