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법원 ‘삼성 합병 찬성에 朴 지시·승인’ 엘리엇 소송 영향 주나
박근혜 항소심 결과, 엘리엇 ‘ISD 소송’에도 여파
엘리엇 8천억 대 소송을 두고 연합뉴스의 기사 제목들이다.
2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위와 같은 기사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죄를 염두에 둔 여론전이라고 주장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지난 방송에서 엘리엇 8천억 대 소송에 대응한 법무부의 답변서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탓에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8천억 대 소송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이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사실상 법무부의 답변서는 삼성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진우 기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젊은 변호사가 법무부로 특채된 사실에 주목한 바도 있다.
김어준 공장장은 지난 방송에서 언론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죄가 되면 정부가 엘리엇에게 8천억이라는 돈을 줘야 한다는 보도를 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김어준 공장장은 이 예측이 현실이 됐다며 이 법무부의 답변서를 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답변서를 공개한 이후 열흘 만에 박근혜 2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그 논리가 무너졌다.
김어준 공장장은 마지막으로 엘리엇 소송에서 정부가 패한다면 이 답변서를 쓰게 만든 사람들이나 그 라인들에게 엄정하게 법정 처리를 하거나 구상권 청구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