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지난 방송에서 사법부와 조선일보의 기사거래 의혹에 대해 방송한 바 있다.
26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조선일보가 정정보도 요청을 한 것에 대해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광고비를 받고 상고법원 설문조사와 찬성 기사를 쓴 것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한 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정정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어르신들은 많이 보는 신문’, ‘시대착오적’ 등 조선일보를 경멸과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신문이 나쁜 표현이 아니라고 봤다.
정준희 교수는 조선일보의 구독층이 고연령층인 것은 사실이라며 어르신들이 구독한다는 것이 조롱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대착오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에게 로비활동을 하고자 한 대법원의 판단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논조가 바뀌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28일 전후로 상고법원의 지지 기사가 3건에서 11건으로, 반대 기사가 6건에서 2건으로 바뀌었다.
최강욱 변호사는 악의적인 팩트 왜곡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패널의 의견 전달을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표현의 자유가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26 22: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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