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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개인정보보호와 충돌…해결방안 논의해야 한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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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블록체인 기술은 개인정보보호규정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들의 양립을 위해 기술적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미셸 피닉 선임연구원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대가 주최한 인공지능의 시대: 기술 발전에 따른 책임과 규제 포럼에서 블록체인을 포함한 신기술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피닉 연구원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상의 난점을 제시했다.

피닉 연구원은 “유럽연합 법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개인정보로서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보 수집의 최소화, 수정할 권리, 접근할 권리, 잊힐 권리 등의 측면에서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규정이 상충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피닉 연구원은 “블록체인은 검열에 대한 저항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므로 잊히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또한, 블록체인 기술인 분산원장기술(DLT)은 데이터를 늘리고 축적하기 때문에 정보 수집의 최소화 정신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도전과제들이 있어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의 양립 가능성을 위해 가능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닉 연구원에 이어 발표에 나선 양현서 카카오 대외정책팀 이사는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 이사는 먼저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그에 따른 기회를 부각한 뒤 유연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이사는 “블록체인 시장은 2020년까지 약 128% 성장해 2030년이면 3조 달러의 가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블록체인은 스타트업 등 혁신적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ICO(가상화폐 공개)를 통해 자금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이사는 “새로운 시대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만큼 사회에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산업에 대한 유연한 규제와 법규가 필요하다”며 “일방적인 금지와 제재보다는 국가의 경제 상황과 산업 영향성을 고려한, 성장을 막지 않는 스마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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