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뉴스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을 선고받았다는 보도를 했다.
24일 방송된 jtbc‘뉴스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보다 징역 1년에, 벌금 20억원이 더 늘어난 징역 25년 벌금 200억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돈이 1심과 달리 제 3차 뇌물로 추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뇌물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총 18개 혐의 중 16개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는 삼성의 도예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추가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24 20: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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