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62)씨가 국정농단 2심에서 벌금형량을 가중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 대해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당심까지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에 대해 제기된 주요 공소사실은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이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2)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