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어제(23일)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영미 시인은 여성 단체와 함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시인의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데 24일 ‘사건 반장’에서 앞으로 어떠한 전개가 될지 살펴봤다.
고은 시인은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에게 각각 천만 원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언론사에게는 2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사로 유난히 큰 금액을 소송을 한 것은 제대로 된 반론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인다.
김남국 변호사는 3~5억의 소송이 보통인데 비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일반적으로 민사보다는 형사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사는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반면 형사는 수사기관이 수사로 판단하기 때문에 압박이 더 크다는 점 때문이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민사와 형사 둘 다 같이 갈 수 있지만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자격으로 자신이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고은 시인이 영국에 있기 때문에 대리인 소송으로도 가능한 민사로 갔다고 설명했다.
박진성 시인은 지난 3월 블로그를 통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진성 시인은 성실하게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고은 시인은 지금까지 성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